“공청회 없어… 절차적 정당성 부족”

대전시에서 추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며 결국 무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농수산물시장 운영과 관련해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지정할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내용과 하역비 분담 부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놓고 도매시장 내 각 법인들은 공모를 통한 재지정 부분에 대해 큰 반발을 했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이 가능한 현행 시스템에서 신규 법인과 경쟁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존 법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시의회에서도 나왔다. 송대윤 의원은 “전국 어느 농수산물시장도 공모를 통해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곳은 없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고 전했다.

조원휘 의원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 차례 법률적 자문을 통해 마련했었다”라며 “향후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보완하고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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