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국제협력처는 22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원대는 교육부의 정부초청장학생 사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은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와 시간제 취업 허가시간 연장과 더불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등이 주관하는 각종 박람회 선정 우선 고려대상이 되며 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들의 질 관리를 제도화한다는 목표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의 인증효력 기간동안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