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평생교육시설 태부족, 1개교당 인원 550만명 1위, 현재 충청 전역 1개교 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배움의 때를 놓친 성인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청소년들에게도 진로 탐색의 배움터가 되고 있다.


충청권에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추가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 기준 시도별 학평 현황을 보면 대전·충남·세종·충북에서 학평은 단 1개교뿐이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14개교, 부산 7개교, 인천 3개교, 경기 9개교, 경남 3개교, 대구 2개교, 경북 1개교, 전북은 7개교 등이다. 인구 수 대비 1개교당 인원은 서울 70만명, 부산 50만명, 인천 98만명, 경기 143만명, 경남 112만명, 대구 140만명, 경북 268만명, 전북 26만명이다. 반면 대전·충남·세종·충북은 550만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가장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청권 만학도들이 21년째 임대건물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학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립 학평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학평은 산업화 시절 저소득층 노동자나 자퇴생 등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민학교, 새마을 학교 등을 모태로 했다. 재단이 아닌 설립자 개인이 학교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정규학교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 교육당국은 2007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학평의 설립 주체를 재단·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최소 자산 5억원을 출연토록 했다.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학평을 교육의 테두리에 넣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법인화가 오히려 학평 설립의 문턱을 높였다. 대전시교육청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평은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만 운영할 수 있어 설립 논의와 과정을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 학평을 다니는 A씨는 “어려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생계를 위해 일찍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나이를 먹고 배움을 위해 학평에 들어 왔지만 재단이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아 만학도들이 21년째 임대건물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학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충청권에도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추가설립돼 복수의 운영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