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차 정부형태 개헌안 공개
국가원수 삭제, 인사권은 축소…OECD 참고 선거연령 18세로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정부형태 개헌안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1987년 개헌 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다수 국민의 뜻도 4년 연임제 선호에 있으며 이같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다. 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내용을 보면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제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기된 것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온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들이 내부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헌재의 자율성과 권위를 높였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고,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즉 감사위원이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에서 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되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무총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총리선출권 혹은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는 일부 야당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항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대 총선 때 여당과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이 약 65%였으나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은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음에도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를 밑돈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이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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