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접근해 금품을 받아 가로챈 장애인협회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영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장애인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해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속인 뒤, 수급비를 편취한 전 영동군장애인협회 회장 A(60)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장애인협회 회장이던 2017년 6월 B 씨에게 접근해 "○○협회 사무국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2017년 7월 초 같은 협회 소속 지체장애인 C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2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장애인 수급비 1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현 수사과장은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피해회복, 책임 있는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