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민주당·유성2)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용사기)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대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을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보이시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예방지원 사업과 각 기관별 예방·홍보·교육 사업을 통합하고 대전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국가기관(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방정부(대전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보이시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