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공약 포함됐지만 개정안 논의한 바 없어
‘수도조항 명문화’ 그쳐 충청인 염원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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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헌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초부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번 개헌안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신설했지만 국회에서 수도관련 법을 논의하도록 해 당초 충청인들의 염원인 '세종시=행정수도'와 달리 필요에 따라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 여러 수도가 생길 수도 있게 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께선 청와대 이전공약도 하셨는데 이번에 수도조항을 넣을 때 독해과정에서 수도이전 필요성도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달리 처음부터 충청인들이 주장해온 '세종시=행정수도'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충청권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 행정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세종시=행정수도' 대신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조항 명문화에만 그쳤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조항을 헌법 총강 개정안에 신설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로 명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헌법에 수도조항 신설로 국회가 수도관련 법을 만들 의무가 생기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생긴다"고 답변했다. 또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 수도가 여러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 여러개의 행정수도를 법률로 제정할 수 있어 당초 충청인들이 요구했던 '세종시=행정수도' 개념과는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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