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로 납품업자 B 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A 씨는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발전소 자재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전기자재 납품업자인 B 씨에게서 납품·검수 편의 대가로 2012년 1월 900만원을, 같은 해 7월에는 3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진화력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 2월에도 B 씨에게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B 씨는 2010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 74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했으며 B 씨는 법인 자금을 직원·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36억 20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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