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빠졌나? 잠시 미뤘나?
5·18 등 수록…기본권 강화 행정수도 언급 없어… ‘실망’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수록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 △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국가의무 명시 등 기존 헌법보다 국민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또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했고, 국민발안·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발안제 신설을 통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 강화에도 충청도민들이 정치권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세종시=행정수도' 언급은 전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헌법자문특별원회가 지난 13일 대통령 개정안(정부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부터 '세종시=행정수도' 내용이 빠져 이번 헌법 개정안 전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21일 발표 예정인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지 않은 채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수준의 언급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세종시=행정수도'로 정한 당론에서 한참 후퇴해 충청도민들에게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도민들은 그동안 '행정수도를 법률로 위임한다'는 조항 대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 마지막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국회협의 등을 거쳐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지만 헌법전문이나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은 후 정치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