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빠졌나? 잠시 미뤘나?

5·18 등 수록…기본권 강화 행정수도 언급 없어…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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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민들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온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20일 발표된 헌법전문 개정안에서 빠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수록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 △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국가의무 명시 등 기존 헌법보다 국민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또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했고, 국민발안·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발안제 신설을 통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 강화에도 충청도민들이 정치권과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세종시=행정수도' 언급은 전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헌법자문특별원회가 지난 13일 대통령 개정안(정부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부터 '세종시=행정수도' 내용이 빠져 이번 헌법 개정안 전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21일 발표 예정인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지 않은 채 '다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수준의 언급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세종시=행정수도'로 정한 당론에서 한참 후퇴해 충청도민들에게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도민들은 그동안 '행정수도를 법률로 위임한다'는 조항 대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 마지막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국회협의 등을 거쳐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지만 헌법전문이나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항목에 추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은 후 정치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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