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해결책 각광…객관적 기준 미비 우려

올해 상반기 공채가 잇따라 시작되면서 지역 민간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 확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한 차례 뭇매를 맞은 채용비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각광받고 있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기준 미비로 부정채용에 악용되거나 직무능력 저하 인재 채용 문제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9일 채용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에서 특혜채용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채용비리 근절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의무화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꼽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그룹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학교, 신체 사항, 사진을 받지 않거나 어학 성적과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 등을 기재하는 양식을 제외시켰다. CJ그룹의 경우 채용대상 인원 중 20%를 신상정보 없이 실무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전형의 해당 직군을 확대했다.

이처럼 민간기업으로까지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등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채용과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업무량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섣불리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중기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도입률은 낮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9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채용 관행 및 인재 선호 조사’를 보면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은 163개(17.1%)였으며 향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겠다는 기업 역시 220개(23%)에 그쳤다.

여기에 평가 한계점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될 경우 ‘무늬만’ 블라인드 형태를 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인적사항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라며 “이에 반해 민간 기업에선 입사지원서와 인적사항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해 사실상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블라인드 채용의 자율적인 기준점을 악용한 또다른 부정채용 발생은 물론 무리한 도입으로 인해 합격자 실력에 대한 객관성 결여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채용업계 관계자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경험·상황·발표·토론 등 체계화된 기법을 통해 실시하는 구조화 면접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채용 결과의 투명성을 높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등이 확대된다면 직무 중심의 올바른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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