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사흘간 주제별 대국민 설명, 임시국무회의 거친 뒤 전자결재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6일 발의 의미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은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어서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며, 국회도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6월 13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당초 21일 발의를 검토한 것은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한 확보에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회 논의를 보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고려해 26일 발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합의하면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26일이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지적에는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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