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DSR 등 시행…대출문턱 더 까다로워져
분양시장에 악영향 우려, 금리인상도 예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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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출규제’라는 폭풍이 불어닥치자 지역 부동산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도안신도시 발(發) 굵직한 분양시장 개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금융소비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도입, 시행에 옮긴다. 현재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산정해 대출자의 상환 가능성을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을 모두 채무로 따져 DSR이 100%를 넘으면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DSR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 본 뒤 오는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1월 31일부터 금융당국은 주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해오고 있다. 대출심사 때 기존 주담대의 이자와 신규 주담대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신 DTI와 DSR 시행으로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그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오는 26일부터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까다로워 진다.

상황이 이러하자 대출수요자를 비롯한 부동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도안호수공원(상반기), 도안 2단계(하반기) 등 굵직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조명을 받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위기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대전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도안 갑천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의 분양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대출수요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대출 없이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안 분양아파트들이 초기에 최대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을 수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대출불허라는 장애물 앞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강화책으로 매수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어 거물급 분양을 앞둔 지역 부동산 업계의 분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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