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장재훈 열린노무법인(천안) 대표

외식업, 제조업, 건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이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 광고나 뉴스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주휴수당’이다. 예전 뉴스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주유소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냐고 반문했던 것을 본 적도 있다.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다. (소정근로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이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급 일만 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주 5일(월~금요일) 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월요일 8만 원, 화~금요일 각 8만 원씩 도합 4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월~금요일까지 5일간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가로 1일을 더 근무해 총 6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월~금요일 각 8만 원, 다음 주 월요일 8만 원에 주휴수당 8만 원이 더해져 총 56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에 월~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 월~금요일에 토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금요일 각 8만 원씩,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한 12만 원으로 산정해 총 5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월~금요일에 월요일까지 6일을 근무하는 경우보다 월~금요일에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더 임금이 낮게 계산된다.

만약 편의점, 치킨, 피자가게에서 주말에만 1일 8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편의점 등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1년간 근무한 경우 이 직원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기 때문에 이 직원에게도 3.2시간분 만큼의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하게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까지 발생한다.

과연 편의점, 치킨, 피자가게에서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이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쉽게도 대부분의 요식업, 편의점 등에서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너무 안타깝다. 단 하루를 근무했다 하더라도 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1인당 240만 원씩 부과된다.(부주의로 판단되는 경우 1/2 감경된다) 벌써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문의 오는 경우가 많아 다음 달 기고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월~금요일 주 5일간 연차휴가,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한 주간 전체를 휴무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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