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제명이 추진됐던 대전 서구의회 김철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 요구의 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이날 투표에서 김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한 결과 반대 10명,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방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키로 하고 징계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서구 탄방동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소한 상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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