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충남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재개 여부를 판가름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초부터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이하 내포그린), 관계 기관 등이 SRF 사용과 관련,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만큼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내포그린 측에 따르면 행정심판위가 다룰 청구안은 당초 SRF 시설 1기와 LNG 시설 5기를 건설하기로 허가를 받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이 장기간 미뤄짐에 따라 청구한 행정부작위에 대한 건이다.

내포그린 측은 이미 시설에 대한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의 용량과 규모 등에 대한 준수 여부만 행정심판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용 후 충남도와의 매몰비용 등에 대한 추가 협의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도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해 미세먼지 등에 따른 국가 정책의 변화, 국내 및 지역의 환경적 변화 등에 대한 반영 여부가 이번 행정심판위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같은 요소들이 작용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공사계획이 승인될 경우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종국에는 환경부의 환경통합 인허가와 예산군의 사용 승인 등 허가도 통과해야 한다. 또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 없이 SRF 사용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역시 넘어야할 관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사계획이 승인될 경우 SRF를 둘러싼 갈등과 소모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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