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혜택 매년 축소, “불법·편법 사라질것” 환영 속 “경영유지 약화” 우려도

정부가 올해부터 가업 승계 공제 요건을 강화하면서 중소업계가 상속세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영 환경 악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상속증여세 혜택마저 해마다 축소되는 것을 바라보는 지역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5일 중소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기존 7% 공제에서 올해부터 5% 공제로, 2019년 이후에는 3% 공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한도는 10·20·30년 이상 시 200·300·500억원 공제로 각각 조정되면서 기존 영위 기간보다 5년에서 10년가량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도 신설된다. 가업 상속인의 가업 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 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제도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또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받기 위해선 △직전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피상속인 가업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상속인 가업 종사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인원 유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이 같은 가업 상속 공제제도 요건 강화로 불법·편법 승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기업 잡으려다 중기 잡는 꼴’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현 인력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혜택과는 점차 멀어진다는 게 지역 중소업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연매출 40억원, 종업원 30명의 소기업을 예를 들 경우 정리가 만만치 않은 복잡한 지분구조와 상속·증여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가업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혹독한 가업 승계 관련 세금제도가 강화된다면 고용증대 불가는 물론 경영유지 측면 약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해 9월 가업승계 관련 상속세를 폐지하고 독일, 일본, 호주 등도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중소기업 상속 촉진을 위해 세금 우대 방안을 추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가업 승계를 희망해도 복잡한 지분구조로 어려운 상황에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중소업계의 백년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발전 중단이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앗아가는 성장 외면의 근시안적 세법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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