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행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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