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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행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최후보루 지역 의대교수 휴진·사직에도… 정부 “의료개혁 완수”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산림청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행 대상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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