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은 개인적 일을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상급자나 그 가족의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한다.
규정상 업무 범위이거나 공적인 지시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폭언 등 인격적 모멸을 주는 행위가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갑질행위 신고센터를 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에 구축하고 근절 예방 교육도 할 방침이다. 각급 학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 주재로 자체점검을 하고 교육청은 자체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