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푸른축산 소액주주 고발건 처리,감사원 감사 각하 이은 적법 판명
“홍주미트 활성화 힘 모아야할 때”

홍성군은 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건과 관련 푸른축산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검찰 고발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말 푸른축산 소액주주들은 홍성군이 홍주미트의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가 있다며 홍성군수와 관련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관련 군은 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관련 고발건과 관련 검찰에서 지난 9일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건에 앞서 고발인들에 의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에서 ‘각하’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돼 홍주미트 주식매각 추진절차 및 결과가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군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홍주미트 출자 지분 회수지연 및 군비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 분류 및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이에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축산물공판장 대표이사에게 주당 1만원의 발행가로 매각했다.

군은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10억원 감액대상에서 제외되고 홍주미트에서 차일피일 미루던 군 차입금 10억원을 즉시 상환 받았으며, 입찰추진으로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액금 8억여원의 손실을 피하는 등 군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제 또 다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어렵게 유치된 도내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와 도내 최초의 축산물공판장인 관성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 문제 제기로 군을 비롯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토록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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