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이창명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온라인팀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