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전에 나선 후발 제약사들과 특허장벽을 강화하려는 오리지널 제약사들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2928건이 심판청구됐다.

최근 3년간 특허도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무효심판 265건(성공률 24%)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1건(성공률 0.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하 소극확인심판) 465건(성공률 74%)이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원천특허를 무효시키기 보다는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란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심판청구도 시행 초기인 2015년 무효심판은 1801건, 소극확인심판은 410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는 무효심판과 소극확인심판이 각각 22건과 372건이 청구돼 후발 제약사들의 전략이 변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제약사마다 맞춤형 특허전략을 갖고 특허도전에 나서면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머리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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