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법률로 두면 얼마든지 수도로서 기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개헌안 초안에 수도 조항이 명시된 데 대해 행정수도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4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두고 행정수도 세종을 법률로 두면 얼마든지 수도로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충청권 민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법률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언급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민주당 대전시당에 낸 논평과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시당은 “'수도조항'을 명시한 정부 개헌안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대전충청 주민의 숙원인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할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초안이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을 못 박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법률로도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 명시하든, 법률로 위임하든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대전충청을 너머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화두로 자리 잡았다”며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악몽 같았던 2004년 '관습헌법' 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수도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