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로2]
미성년자의 협박수단 '영업정지'

 

 

 

 

☞술만 마시면 ‘순대국밥’이 끌린다. 안주·해장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술 마시며 먹어도 좋고, 술 깨려 먹어도 좋다. 뽀얀 국물은 말끔한 맛이 일품이다. 다대기(다진 양념)를 넣으면 얼큰하다. 새우젓과는 '찰떡궁합'이다. 순대국밥은 정말 잘하는 곳에 가야 한다. 엉성한 곳은 돼지 누린내가 난다. 누린내 나는 국이 맛있을 리 없다. 그래서 순대국밥은 '누린내 잡기'가 포인트다. 그래서 술꾼들은 혹은 해장꾼들은 대개 단골집이 있다. 많이 가보고, 마셔보고, 먹어본 '발품의 꿀정보'다.

☞내게도 그런 곳이 있다. 동네 서너 개의 순댓국집 중 단연 으뜸이다. 누린내 없고, 담백한 국물, 오동통한 순대의 '환상 조합'이다. 24시 영업이라 술 마시러, 해장하러 밤낮없이 간다. 그러던 3주전쯤이다. 이게 웬일인가.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그 집 간판이 꺼져있다. 문도 닫혀있다. 어리둥절한 사이, 한 안내문이 눈에 띈다. '처분 내용: 영업정지 1개월, 위반 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 정지가 된 것이다.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긴 10대와 거리가 먼 아줌마, 아저씨들의 '핫플레이스'가 아니던가.

☞그 점을 노렸나 싶다.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 했다면, 사장님 부주의도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나 '대여'를 한다는 거다. 이 위조 기술은 갈수록 교묘해진다. 눈으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 가장 최악은 믿고 팔았는데, 이걸 ‘악용(惡用)’한다는 거다. 먹을 거 다 먹고, 계산할 때 '배신 고백'이 행해진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이렇게도 말한다. 그냥 안 보내주면 신고하겠다고. '영업정지' 처벌을 빌미로 협박하는 거다.

☞문제는 법에도 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을 받는다. 설령, 신분증을 위조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대부분 훈방조치 받는다. 그런데 업주는 '영업정지'다. 1회 적발 시 두 달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한 달로 경감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 달도 큰 타격이다. 대부분 생업이라 생계유지가 힘들어진다. '자영업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 문제 해결의 근본은 '미성년자 처벌'과 '의식 개선'에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쌍벌제'가 필요하다. 양심도 필요하다. 나 때문에 남이 피해본다. '음주'에서만 어른이 아니라, '인성'에서 먼저 어른이 되길 바란다. 글·사진 김윤주 편집부 기자 maybe041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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