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방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앞다퉈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내용을 과장하는 등 경우가 많아 논란이다. 1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역 지방의원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14일까지 의정보고서를 해당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의정보고서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그간 의원으로서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는지 보고하는 수단이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과시하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 내용, 조례안 발의, 예산 확보 등으로 이뤄져있다. 그러나 시·군·도청의 사업은 물론, 교육청의 사업 등 예산 심의도 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의정보고서만 보면 해당 의원이 지역의 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정보고서가 현역의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은 의정보고서가 선거 홍보물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해에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들고 있어 논란거리를 키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의정보고서 과장 등에 대해 대처는 물론, 처벌할 근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의정보고서는 선관위의 검수조차 받지 않고 있어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허위 사실 등에 대해서만 선거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보고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들어올 경우 자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어 더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