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市 발주물량 부족” 호소, 市 “입장차이 좁히는 자리 필요”

순환골재 등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됐지만 정작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체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건설폐기물(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대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후 실제 산업현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점검키 위한 자리다. 박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및 비율을 확대하고 분리발주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기대와 달리 대전시의 순환골재 발주물량이 부족하다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아스콘 박희정 이사는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지난해말 기준 20여만t의 순환골재가 재고로 쌓여있다”며 “대전시가 2년동안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보유한 순환골재 양만으로 전부 납품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환골재를 확대사용하면 대전시가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 필요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또 분리발주를 하면 실명제로 진행되는만큼 품질 문제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련 실과와 사업소 측은 품질문제를 전제조건으로 꼽으면서 순환골재 확대를 위해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건설도로과 이종범 과장은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안쓸 이유가 없다”며 “업체에서는 품질을 더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서로간의 공감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인만큼 향후 발주처, 감리자, 생산자 등이 모여 각자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희진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나아가 예산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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