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차준일(67)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 업무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 혐의 없음'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의 행위"라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실형이 선고됐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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