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학교 15% 이내→ 50%, 내부형 교장공모제 유형
찬성 “발전적 학교운영 기대”, 반대 “전문성·경험 우려”


교장 임용 자격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확대됐다.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무자격 교장으로 교장 임용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엇갈리며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 2007년 시범운영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개정령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확대했다.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만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공모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0%까지 늘렸다.

50%로 확대되는 유형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응모제와 달리 ‘내부형’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운영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함께 학교공모교장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기로 했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 확대로 가닥이 잡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교장공모제 확대가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심사 과정 공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한다”며 “오랜 기간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배제해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철학이 있다면 보다 발전적인 학교 운영이 이뤄질 것이란 점에서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깊어지자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에 맞게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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