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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초기부실대응 형사처벌” vs “목숨걸고 인명구조 처벌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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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의 길가에 제천 화재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형사처벌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책임 논란에 휩싸인 소방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방당국이 화재 초기에 부실 대응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꼭 이뤄져야 한다’와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인 소방관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초동대처가 일부 미흡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따라 소방당국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을 옹호하고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 나오고 있다. 괴산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괴산소방서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제천 참사 소방관 처벌반대의사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제천에서도 의용소방연합회가 소방관 처벌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김면식 제천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사상자가 많아 분명 안타깝지만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초기대응 부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시 ‘국민청원게시판’에 소방관의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한 이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소방책임자 및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감정에 호소해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방관 형사 처벌’을 주장하는 십여 건의 청원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추가되기도 했다. 처벌을 주장하는 또 다른 글에는 “초동대처를 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이들이 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입장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냐”는 등의 청원 글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6일 충북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경찰 조사를 받는 소방관 6명의 징계를 1심 판결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화재 참사 유족들은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던 소방지휘관 6명의 징계를 유보한 도 소방본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날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도 소방본부가 제천 화재 참사 때 인적·물적 피해 확대의 단초를 제공한 소방지휘관 6명의 징계를 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보 결정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징계해 피해자들이 화재 참사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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