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아닌 ‘수도 법률로 정한다’ 조항 선택 규탄
여론조사·토론 등과 어긋나는 결과… 문재인 대통령 ‘행정수도 명문화’ 관철시켜야

세종 시민단체가 ‘수도 법률위임’은 심각한 여론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의 개헌안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선택한 것에 대해 헌법특위의 주관적 결정에 의한 여론왜곡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도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당위성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률 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질문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법률 위임에 대해 세부적으로 묻지 않고, 수도 찬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만 한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댓글만 보더라도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찬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헌법특위가 소수 의견인 ‘법률 위임’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법특위 초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자문위원회 왜곡된 결정과 별개로 수도 규정에 대한 다수의 논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법률 위임’ 복수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따라서 헌법특위는 다수의 여론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법률 위임’이라는 실체도 없는 유령 조항을 무슨 근거와 논리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면서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특위의 수도 법률 위임에 대한 심각한 여론왜곡을 엄정하게 직시하고, 정부의 개헌안에 항구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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