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지급품목 추가 등 농업인월급제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업인 월급제는 3000㎡이상, 3만㎡ 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 자격이 대폭 완화돼 3000㎡ 이상 16만 5000㎡ 미만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자도 올해부터 1500㎡이상 5만㎡ 미만 재배 시 농업인 월급제를 적용해 지급키로 했다. 월급은 지난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농협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매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선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