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농업인월급제의 올해 신청기한을 지난달 말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기한 연장은 지난 5일 개최된 농업인월급제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지급품목 추가 등 농업인월급제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농업인 월급제는 3000㎡이상, 3만㎡ 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 자격이 대폭 완화돼 3000㎡ 이상 16만 5000㎡ 미만 벼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자도 올해부터 1500㎡이상 5만㎡ 미만 재배 시 농업인 월급제를 적용해 지급키로 했다. 월급은 지난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농협이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수매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선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농협에 지급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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