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대포통장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29) 씨와 B(27) 씨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일체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100만~1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지인들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했다.

이후 그 회사 명의 통장 103개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3대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해 통장을 제공한 혐의의 피의자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통장 1개당 30만~40만원을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8명에게 대가로 지급하고 유통한 대포통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새 통장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그 결과 총 103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260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대가를 받고 통장을 건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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