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관위가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후보는 지난 1월 공주지역주민과 지역외 주민등 8000여 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위반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제255조(부정선거위반죄)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연시 연하장이라 함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자중 직접 찾아가인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서면으로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것이 상례라며 제보된 수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방대한 양의 우편물 수령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공주=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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