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으면서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소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소문들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모 후보가 모 후보에게 금품을 줬다', '누구누구가 공천이 확정됐다'는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자신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지지율 하락을 목적으로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정보에 어두운 시민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부작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후보자들이 지역발전 정책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논산시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논산시의원 A씨를 지난 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인 B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가 논산시의회의원 C씨에게 3000만원을 줬다"라는 허위사실을 지역 기자 및 지인 등에게 공표한 혐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번 건과 같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 상에 게시되는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게시물은 '아름다운 선거지킴이'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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