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 헌법보다 통과 수월… 긍정적
정권따라 악용… 논쟁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 민심 수렴 약속과도 배치

슬라이드뉴스1-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jpg
▲ ⓒ연합뉴스
<속보>=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에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자문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법률위임으로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사진>은 이를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물론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방법론에 따른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는 있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슬라이드뉴스1-세종시전경.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나 충청권에서 줄기차게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주장해온 배경은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때문이다.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에 근거할 경우 또 다시 14년 전 그날처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등 정권과 특정세력에 따라 행정수도가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 등 민·관·정과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초 개헌당론에 제3조와 제4조 사이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기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는 만큼, 당정이 엇박자를 냈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움직임이다. 자문특위의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 ‘수도 규정을 성문헌법에 명시할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여론이 1만 839명으로 반대 5538명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문특위는 이와 함께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초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