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집중단속, 알선행위도 강력 처벌

당진시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저녁 시간대에 관내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벌여 홍보용 리플릿을 업소에 비치토록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는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수시로 특별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는 불법 유상운송용으로 이들 차량을 알선한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업주들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신고보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시가 이처럼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고 여성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에 대한 이용 자제 홍보를 꾸준히 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요원한 만큼 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문의는 당진시청 교통과(041-350-4534)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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