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검토’ 사실 알려지며 파문 확산
법률 위임땐 소모적 논쟁만… 충청권 반발도 거셀듯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정부가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그 진위가 드러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개헌안' 자문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대신, 법률에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법률 위임을 담은 개헌안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 등 민·관·정과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이는 '행정수도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론은 물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움직임이다.

자문특위가 지난 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을 성문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관습헌법에 근거한 수도 규정을 성문헌법에 명시할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찬성여론이 1만 839명으로 65% 가량을 차지하며 중립 354명, 반대 5538명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찬성여론은 ‘행정수도 명문화 지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시각인만큼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켜야 할 명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다만 이와 반대로 법률위임으로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의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럼에도 법률위임은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도 최근 이에 대해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및 국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헌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헌 논란과 정쟁이 불 보듯 뻔한 법률 위임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것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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