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료 확인서를 받은 충남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하의 부부에게 지난 1일부터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3개월동안 지정 한의원을 방문,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기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