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권역별 설명회,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지원센터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 공공지원도 본격화… 기대심리↑

주택업계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민간건설사업 경색과 관급공사 물량 감소 등 악재가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불어 닥치자 주택업계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삼고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

7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충청·강원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 LH 대전충남본부 대회의실)를 개최한다.

이번 권역벌 설명회를 통해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되고 있다.

신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세가지로 분류되는 이번 정비사업의 핵심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실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 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3월 개소)를 설립,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 시,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 등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 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관계자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대상 집주인들의 이해를 돕고 저층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신규택지가 부족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비중도 갈수록 줄고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설명회는 각종 지원방안이 총망라되는 원스톱 공공서비스로써 지역민들의 이해와 참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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