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김 의장은 생활체육 동호회에서 수년간 요구해 온 학교시설 사용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한 바 있다. 조례는 도내 학교의 체육관 및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사용료의 50%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배드민턴 동호회를 비롯한 모든 생활체육 동호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김 의장은 "도내 학교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활용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도내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