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1765건이다. 구는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해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임대 등)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조사 결과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하고, 탈루·누락세원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 중심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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