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2018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오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과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노준 소백산 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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