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청주=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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