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김재호 인텍플러스 전무


상장사들은 매년 3월 말 전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섀도보팅 폐지로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 이 외의 주주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참가에 신경을 써야한다.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는 주주총회다. 모든 주주들은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 같다. 또한 일반주주들도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매년 발생하는 ‘슈퍼 주총데이’는 일반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배재하기 위한 회사들의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틀린 이야기다.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회계감사가 2월 중순은 지나야 종료되기 때문에 3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가 약 2200여개의 상장회사들 중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기여서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의 경우 참석주주의 1/2 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한 주주의 수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1/4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별결의는 참석주주의 2/3 이상의 찬성과 그 찬성한 주주의 수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1/3 이상이 돼야 한다. 즉, 참석한 모든 주주가 안건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주주의 1/4이상 혹은 1/3이상이 참석해야 주주총회가 성립된다.

상장사들은 발행 주식수가 수천만주 이상이고 주주수도 수만명 이상인 경우가 있어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1/4 혹은 1/3 이상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 의사정족수가 부족해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섀도보팅’이다.

1991년에 도입된 섀도보팅제는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수의 일반주주들을 배재하고 주총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어 소수의 지배주주들의 경영권을 강화해 주는 수단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정부는 일반주주들의 주총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배주주들의 독단적인 경영활동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섀도보팅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각종 난제에 부딪히며 2018년부터 섀도보팅이 폐지됐다.

섀도보팅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반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올려 주총 참석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회사들도 이에 부응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의 경우 일반주주들의 참여도가 낮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상장사들이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제도만 구축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주주들도 본인이 가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야 한다. 이제는 많은 상장사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두고 있다. 일반주주들이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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