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법수요 부족·법원 부정적입장 속 ‘보류’ 사실상 신도시과제서 제외
행정법원 설치 대체안 대두… 세종법조타운 중심 부동산시장 타격 클 듯

세종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가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사법수요 부족과 법원 측 부정적 입장이 맞물리면서, 세종시가 프로젝트 추진을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법원·검찰청 설치를 후순위 과제로 넘기면서, 사실상 유치 포기 인상을 던져주고 있는 상태. 대신 행정법원(행정소송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법원급 법원) 설치를 대체안으로 앞세워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중앙행정기관의 2/3 가량이 세종시로 옮긴데 이어 행정안전부 등 추가이전이 확정됐다점을 감안, 한동안 행정법원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시는 이미 행복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담긴 4-1생활권(반곡동 771-42전 일원) 법원·검찰청 부지를 행정법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신도시 건설과제 목록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요청)를 통해 행정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사실상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가 신도시 건설과제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법원·검찰청 유치를 전면 보류했다. 대전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청주 지방법원 등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사법수요 부족 등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현재로선 시기 상조라고 판단된다”면서 “행정법원 유치에 전념하겠다. 법원·검찰청 부지 일부가 행정법원 입지로 유력하다. 아쉬운 점은 행정법원이 들어올 경우 검찰청이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행정법원 설립마저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불편한 진실로 보태졌다. 부정정적 시선과 맞물려, 자칫 미완의 과제로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법원·검찰청 세종 유치 프로젝트가 백지화될 위기를 맞으면서, 세종법조타운(법원·검찰청 유관시설) 조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행복도시 3생활권 한 공인중개사는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검찰청 유치에 따른 상권형성을 보고, 분양 받은 일반 시민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 여기에 향후 4-1생활권 3-3생활권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행사들의 타격도 예상된다”면서 “행정법원만 들어올 경우 법원·검찰청 대비 상권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향후 행정법원 설치를 앞세워 분양을 시도하는 시행사도 있겠지만, 뻥튀기 과대광고 등을 의식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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