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의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에 제시됐던 특사경 단속 카드가 이제 현실화된 것이다.

세종시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당첨만 되면 최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지난 20일 한신공영의 잔여 가구 분양에는 경쟁률이 무려 1347대 1을 기록했다. 비록 잔여세대의 경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없다고는 하나 '세종시 아파트 불패신화'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8·2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의 부동산 경기가 잠시 주춤한 듯했지만 올해 1월들어 회복세에 들어섰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년 사이 4.44% 올랐다. 서울(4.50%)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7년 연간 지가 변동률 추이(국토부)에서도 세종시(7.02%)는 전국 1위다.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도시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강남지역 부동산이 불패신화를 이어가듯이 세종시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주변지역에 비해 학군이 뛰어나고 생활 여건 또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투기세력이 준동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놓칠 수 없다. 당첨자 중에 10대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세종시에는 지난해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공인중개사 23명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동산 불법 투기 단속은 엄정 단호하되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부동산 특사경이 출범한 만큼 검찰과의 수사 협업 체계 유지는 물론 국토부, 국세청, 행복관리청과의 관계 또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불법행위 적발시 압수수색,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등 필요 조치에 한치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선순환 구조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세종시가 국제 명품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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