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김한솔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지난 9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감동과 함께 개최됐고 세계인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속에 17일간에 걸친 열전은 막을 내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의 밤을 밝힌 화려한 폐회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고 작별 인사를 한 선수들은 4년 뒤 베이징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이번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더욱 알려졌고 기존 한류열풍에 이번 올림픽의 열기가 더해져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늘었다.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역시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으로 50여 개국의 선수 600여 명과 임원 등 총 1700여 명이 참가하고 선수들은 6개 종목에 걸쳐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설원과 빙판에서 승부를 펼친다.

이에 전국의 경찰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경범죄 위반행위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이번 경범죄 위반행위 특별 단속·계도 활동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치안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중점 단속 경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암표매매,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노상방뇨 행위 등이다.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면 제2항 제4호 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자에게는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는 죽은짐승이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 담배꽁초와 껌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상방뇨 등 행위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행위에는 5만원, 제21호 인근소란행위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경범죄 위반행위 특별 단속 활동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까지 무사히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찰의 여러 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먼저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이고 한 명 한 명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국민 개개인이 '나의 행동이 곧 국가의 이미지'라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준다면 올림픽을 위해 일하는 올림픽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 경찰관들뿐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가 성공적인 올림픽에 기여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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