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 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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