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한홍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해보자는 뜻에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회가 수용가능한 인상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물가, 실업률, 가계소득·소비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듬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번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신중을 기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결정 주기가 짧아 최저임금 변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인력을 줄이고, 폐업 위기로 내몰리면 우리 국민은 어디서 임금을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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