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업주 처벌 불가

대전의 한 룸술집 안에서 젊은 남녀가 버젓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확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룸술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분30초 안팎의 해당 동영상은 남녀가 상의를 탈의한 채 성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창가자리였던 데다 통유리로 돼 있어 맞은편 건물 등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목격자 다수의 음성도 담겨있다.

이 동영상은 며칠새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와 조회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특성상 미성년자에게도 쉽게 노출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은 행위자와 동영상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나 유포한 자도 처벌받게 된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 등을 추적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행위자나 동영상 유포자 처벌을 넘어 업주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장을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처벌대상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해진 탓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등에만 한정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영업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할 업주와 영업장 자체에게까지는 단속이 미치지 않아 실효성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해당영업장은)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른 풍속업소가 아니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없다”며 “법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면 법적검토를 통해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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